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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901(붙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50호) | 최고관리자 / 2026.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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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위생등급 지정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며, 영업허가증 등의 영업소 내 보관의무를 폐지하고, 식품접객업자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하며,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사항 변경 시 첨부서류 간소화 (안 제41조제1항ㆍ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3제1항ㆍ제3항)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던 서류에서 허가증, 신고증 등을 삭제함.
나. 위생등급 지정에 대한 유인 강화(안 제61조의3제5항, 안 별표 23 Ⅰ 제15호카목 신설) 1)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면제 가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2)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안 제101조제2항제1호 및 별표 17)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식품접객업자 등으로 하여금 영업허가증 등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함.
라. 식품접객업자의 가격표 미게시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23 Ⅱ 제3호)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소에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에서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로 강화함.
마. 수수료의 합리적 조정(안 별표 26) 1) 영업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에 대한 전자민원의 수수료 감면과 한시적 영업신고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함.
2)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수수료를 5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일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에 대한 신규 신청 수수료를 1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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