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b영역
고객센터
고객센터
Tel. 02-929-2434
Fax. 02-921-6509
평일 9:00~17:00 / 점심 12:00~13:00
토, 일, 공휴일 휴무
컨텐츠 내용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 2026년 신규자 집합교육 신청 안내 | 최고관리자 / 2025.11.05 | |
|
2026년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안내 ------------------------------------------------------------ 1. 대상 : 떡집, 떡방앗간, 방앗간, 공방, 떡기름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으로 영업 신고하려는 자 예 ) 창업자, 지위승계자, 양수자 등
*참고 : 재 창업자의 신규 교육 관련 기존 교육 이수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과거와 같은업종이나 유사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신규교육은 면제하고, 재창업 해당 연도부터 정기교육 3시간(집합 또는 온라인)만 이수하면 됨
*근거: 고객센터-자료실-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2. 교육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에 의거 영업 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3. 교 육 비 : 현장 접수 (35,000원, 신분증 지참)
4. 교육시간 : 09:30~16:30(6시간), 중식개별(12~13시)
5. 사전예약접수: 신규집합 교육일정( 클릭) - 본인이 입력한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 등" - 변경사항은 교육일전에 연락바랍니다.
6. 신규자 교육 접수증 :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나 집합 교육 일정과 맞지 않을 때 시·군·구청에서 사전 승인해 주는 경우 " 교육 접수증" 을 발급 하여 드립니다. * 참고 식품위생법 : 시행규칙 54조 2항
7. 주의사항 - 신규 온라인 교육은 2022. 9월 말일 부로 종료. - 본인외 타인이 신규교육 참석시 처리 불가 - 사전 접수 시 "입력한 내용"으로 수료증 출력 - 인터넷, 유선접수 가능, 현장 접수도 가능 * 2025 교육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신규자 교육신청 ( 참석하려는 일정 클릭 ) * 참석을 희망하는 교육은 어디든지 참석 가능 * 클릭하여 입력하면 교육신청이 자동 저장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전화 02-929-2434(내선2)
01차) 26. 01. 23 전북 익산 신규교육 접수예정 02차) 26. 02. 06 인천 신규교육 접수 예정 * 부득이한 경우 교육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 시 교육신청한 분에게 문자 안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문서를 참조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전화 02-929-2434 |
||
| 이전 글 | 2025.01.20 | |
| 다음 글 | 다음 글이 없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