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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신규자 집합교육 신청 안내 최고관리자 / 2025.11.05

  2026년   신규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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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떡집, 떡방앗간, 방앗간, 공방, 떡기름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으로 영업 신고하려는 자  

   예 ) 창업자, 지위승계자양수자 등

 

  *참고 : 재 창업자의 신규 교육 관련

    기존 교육 이수 경과 기간에 관계없이 과거와 

   같은업종이나 유사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신규교육은 면제하고, 재창업 해당 연도부터 

    정기교육 3시간(집합 또는 온라인)만 이수하면 됨

     

   *근거: 고객센터-자료실-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2. 교육근거 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에 의거 영업

   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3. 교 육 비  현장 접수 (35,000원, 신분증 지참)

 

4. 교육시간 : 09:30~16:30(6시간), 중식개별(12~13시)

 

5. 사전예약접수신규집합 교육일정( 클릭)

  본인이 입력한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 등" 

   - 변경사항은 교육일전에 연락바랍니다.  

 

​ 6.  신규자 교육 접수증 :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나 

     집합 교육 일정과 맞지 않을 때 ·군·구청에서

     사전 승인해 주는 경우  " 교육 접수증"  을 발급

     하여 드립니다. 

       * 참고 식품위생법 : 시행규칙 54조 2항

 

 7.  주의사항

    신규 온라인 교육은 2022. 9월 말일 부로 종료.

    - 본인외 타인이 신규교육 참석시 처리 불가

    사전 접수 시 "입력한 내용"으로 수료증 출력

    - 인터넷, 유선접수 가능, 현장 접수도 가능 

      * 2025 교육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신규자 교육신청 ( 참석하려는 일정 클릭 )

   * 참석을 희망하는 교육은 어디든지 참석 가능

   * 클릭하여 입력하면 교육신청이 자동 저장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전화 02-929-2434(내선2)     

 

   01차) 26. 01. 23  전북 익산 신규교육  접수예정

   02차) 26. 02. 06  인천 신규교육 접수 예정



 * 부득이한 경우 교육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 시 교육신청한 분에게 문자 안내 예정)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문서를 참조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전화 02-929-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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