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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안내 최고관리자 / 2021.08.09

제목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안내


1. 식품안전정책과-8820 의거 코로나 19 확산 관련 보건소 업무 부담 감소

    및 국민들의 건강 진단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마련 시행하는 바,

 

2.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영업자와 종업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

    가 『 의료기관 』을 방문하여 및 검사 후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하는 경우

    적용하며

 

 

* 적용일시 : 2021.8.2 ~ 12.31

* 주의사항 : 방문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위임기관인지

                 여부를 사전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반드시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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